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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열띤 논쟁 불러온 '법인세 인하' 정책..."한국만 역주행" 주장 제기

기사등록 : 2018-01-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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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2%→ 25% 인상…"법인세 올리는 유일한 나라"
전문가들 "법인세 인상 신중해야…기업 엑소더스 현상 우려"

[뉴스핌=조현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통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함에 따라 기업의 국내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엑소더스 현상'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미 법인세율 역전과 기업 해외 탈출 러시,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올해부터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율이 역전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논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미국이 31년 만에 감세 조치를 단행,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했다"며 "현재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율이 역전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과 일본도 법인세를 인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각 국의 감세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 "각 국 감세 전쟁 본격화…기업의 국내 활동 위축될 것"

 

윤 의원은 "기업들이 노동 비용 상승과 규제 장벽 때문에 생산 기지를 줄줄이 해외로 옮기고 있는 마당에 법인세율까지 올리면 공장과 자본이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한국은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나라다. 기업하기 나쁜 나라로,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미국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 일본도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각국의 감세 전쟁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며 기업의 국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법인세 인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법인세를 인상하면 즉각적으로 자본의 해외 유출이 일어난다"며 "법인세 인상과 자본 및 기업 탈출의 관계는 여전히 논란 거리다. 법인세를 내리거나 올린다고 기업들이 즉각적이거나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자본과 기업은 세금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동운 단국대 교수는 "한국은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 미국, 영국, 독일보다 훨씬 높다"며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35%인 때에도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의 4.1%보다 훨씬 낮은 2.4%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인세를 더 많이 낸다는 뜻"이라며 "한국은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로 2014년 OECD 회원국 중 11 위, 2013년 5위, 법인세 최고세율이 35%에서 21%로 인하된 올해부터는 한·미간 기업의 법인세 부담 격차가 얼마나 벌어질지 예측 불허다. 한국 상위 기업의 행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을 확대하고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동일한 목표를 두고 한국과 미국은 정반대의 정책을 선택했다"며 "미국의 법인세 인하는 투자 유인을 높여 민간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 의지로 해석된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가계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과 배치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면서 법인세율 인상은 정부가 기대하는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소득 재분배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데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조 연구위원은 "자본 유출을 막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법인세율 인하가 최선이지만 당장 인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투자·상생 협력 촉진세 폐지, R&D 투자세액 공제 확대, 영토주의 과세 체계로의 전환, 최저한세제 폐지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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