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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상조 공정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부담, 본부-가맹점 나눠야"

기사등록 : 2018-01-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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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 강조
정보공개서·구입요구품목·통행세 등 의견 밝혀

[뉴스핌=장봄이 기자]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기반하는 상생 협력의 모델이 경제 질서로 만들어질 때 기대효과를 내면서 (최저임금) 비용은 최소화될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공정위원장 초청 CEO 강연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다 부담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분담할 때, 이 총합은 성공의 길을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CEO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있다. <사진=뉴스핌>

그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상생·협력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며, 그것이 프랜차이즈의 본질"이라면서 "가맹본부와 브랜드 통일성을 구축한 가맹점의 상생 협력이 있을 때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선 한국 경제의 현실과 가맹시장의 현실 개선을 위한 노력,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 등을 밝혔다. 현재 프랜차이즈산업이 처한 상황에 대해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 한국 특유의 상생 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 주역이 박기영 협회장과 여러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파파이스 경영자가 한 말을 응용해 "가맹 본부에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가맹점주"라며 "(본부와)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파트너로 만드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우리 현실은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으며, 물론 그 책임이 본부에만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정책 과제에 대해선 ▲정보공개서 ▲구입요구품목(필수품목) ▲통행세 ▲보복행위 엄중처벌 등을 언급했다. 그는 "본부의 보복행위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고 반사회적 행위"라며 "어떤 의미에서도 있을 수 없다. 지난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보복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공개서 내용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현장 목소리 청취해서 다음 주에 공식 발표하려고 한다"며 "업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말했다.

필수품목과 관련해선, "필수품목이라는 용어를 구입요구품목으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자체품목은 차액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생산 품목은 공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행세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에게 구입하는 것"이라며 "가맹본부 정보 공개는 당연하지만, 특수관계인의 정보도 끌고 와서 공개하라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는 제외하고 본부 정보만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자정실천안) 약속을 실천하는 운명의 기간이 될 것이고, 국민들이 지켜볼 것을 잘 안다"며 "신뢰가 다시 살아날 지는 저희의 의지와 행보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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