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휴대전화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 3사와 영업담당 전·현직 임원진들이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19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2)씨, 이모(52) KT 상무, 박모(51) LG유플러스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통 3사에도 같은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객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토록 유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이 고객들에게 법에서 정한 기준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통사가 이를 종용했다는 점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다만, 이번 선고와 관련해 "이통 3사가 잘했다거나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법률(단통법) 실행에 있어 적용이 어렵다는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범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인 최대 30만원 이상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