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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여성 첫째아부터 출산크레딧 부여…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 인정

기사등록 : 2018-01-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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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크레딧, 6개월에서 군복무 전체기간으로 확대 논의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 첫째 아이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김상균 위원장 주재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를 지난 19일 개최해 출산크레딧 제도 확대·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여성 연금수급권 강화와 출산·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차원에서 첫째 아이부터 크레딧을 적용하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뉴스핌 DB>

출산크레딧이 첫째아부터 적용되면 모든 여성은 자녀 출산시 첫째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을 12개월 늘릴 수 있다.

출산 크레딧 제도는 여성이 자녀 2명을 출산할 경우 12개월, 3명은 30개월, 4명은 48개월, 5명은 50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나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군복무 전체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함께 제기됐다.

제도 개편 방안으로는 현행 30%인 국고 지원비중을 강화하고, 크레딧 지급방식을 현행 사후 급여지급에서 사전적립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제기됐다.

제도발전위원회는 다양한 개혁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올해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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