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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판사 사찰문건 발견..블랙리스트 존재는 미확인

기사등록 : 2018-01-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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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가조사위, "법관 독립 침해 문건들 다수 발견"
재발방지 책임소재 파악·제도개선·조직개편 '불가피'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개혁에도 힘 실릴듯

[뉴스핌=이보람 기자] 사법부가 일부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파악한 문건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인사나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 작성한 문서 가운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소속 법관들과 이들이 개최하려던 공동학술대회 관련 활동내용 등을 상세히 파악해 보고한 문건이 발견했다.

이 외 사법부 내 이슈가 됐던 여러 사안과 관련한 일부 판사들의 활동내용, 이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방안이 담긴 문건, 여러 법관에 대한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문건들도 여럿 발견됐다.

추가조사위는 다만 "보고서에 언급된 문건들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실제 실행됐는지 여부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실행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은 추가조사위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판사 블랙리스트'로 활용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추가조사위의 이같은 결과 발표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문건에 포함된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를 포함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인사나 감찰 업무와는 상관없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 동향이나 활동내용을 파악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현행 사법부 관행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 전망이다. 법원행정처 운영을 둘러싼 보완제도 마련과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결국 추가조사위의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 사법부 개혁의 임무를 맡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보다 힘을 실어주기 위한 활동이 됐다는 데 법조계 평가가 모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김 대법원장이 법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추진중인 별도의 위원회 설치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추가조사위의 조사 대상이 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2월말께 불거졌다. 사법부 차원에서 특정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담은 문서를 만들어 인사 등에 영향을 주는 등 판사들을 관리하는 데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사실무근'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일부 법관들은 재조사를 요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채 9월 퇴임했다. 

추가조사는 이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 지시로 이뤄졌다.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진 법원 행정처 컴퓨터와 해당 컴퓨터를 사용·관리한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두 달넘게 조사를 벌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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