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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기사등록 : 2018-01-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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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건조기‧농촌주택개량 사업도 30% 감면

[뉴스핌=서영욱 기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적측량을 의뢰할 때 수수료 3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2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정책을 추진한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1~3급)이다.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도 수수료 30% 감면을 받는다.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을 포함한 모든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과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관련 문의‧접수는 각 지자체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박명식 LX 사장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핵심가치"라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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