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됐다.
아울러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받고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수석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지원배제 명단과 이에 대한 실행계획 등을 담은 문건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이는 지원 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정을 남용한 동시에 김기춘 등 직권남용 혐의에 공모한 것으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는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오른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조 전 수석과 김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모두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특히 법원은 조 전 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조윤선)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의 내용은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등에 대한 지원 배제에 관여해 왔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근거"라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정책에 공모·가담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내렸다.
김소영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