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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방만 운영…범죄혐의 거래도 드러나

기사등록 : 2018-01-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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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대표이사·임원 계좌로 이체…타 거래소 송금도

[뉴스핌=강필성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가 방만하게 운영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았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다수 적발된 것. 이를 통제하고 방지해야 할 은행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 중 금융부분 대책’ 브리핑을 갖고 최근 진행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합동으로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가 많은 6개 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방만한 운영 및 범죄 의심 거래사 여러 건 적발됐다.

[게티이미지뱅크]

A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계좌 대신 은행에 개설된 일반 법인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 109억원을 송금 받고 이 중 42억원을 대표자의 명의로 송금했다. 또 사내이사의 명의로 송금된 금액도 33억원에 달했다.

임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용자 자금이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도 발견됐다.

B가상화폐 거래소는 4개의 은행을 통해 이용자 자금 586억원을 받은 뒤 사내이사 명의의 계좌에 이체시켰다. 또 586억원 중 576억원은 C가상화폐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자금이동이 횡령, 사기, 유사수신 등 범죄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중이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된 후 다른 거래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단기간 내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된 경우가 드러난 것. 금융 당국에서는 이를 마약대금 등 불법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과정으로 추정 중이다. 불법자금이나 수출대금 과소신고 후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세포탈 및 관세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 특정 개인이 다수의 일반인들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송금하고 이를 다시 이체 받아 다수의 일반인에게 송금한 경우도 나타났다. 가상화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를 기망하는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이 의심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이 외에 해외 송금실적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이 컴퓨터 수입 대금으로 해외 법인계좌에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이는 채굴기 판매업체로 가장하고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다단계판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런 거래들에 대해 은행들의 의심거래 보고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며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 범죄나 자금세탁․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금융당국의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는 ▲금융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자 거래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 자금 입출금시 FIU에 보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원확인 거부시 계좌서비스 금지 ▲금융사의 전사적 내부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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