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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해도 빗썸‧코빗‧코인원만 신규계좌 가능할 듯

기사등록 : 2018-01-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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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은행 중 5개 은행, 계약 않거나 발급 계획 無

[뉴스핌=강필성 기자] 오는 30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은행이 신규 가상계좌 발급에 부정적이어서 가상화폐 거래소 중 빗썸, 코빗, 코인원 정도에서만 가능할 전망이다. 이들은 NH농협은행과 계약을 맺은 곳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구축한 6개 은행 중 5개 은행이 신규 가상계좌 발급에 대해 부정적이다.

빗썸과 계약을 맺은 신한은행은 30일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적용한 이후에도 당분간 신규 가상계좌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새로 발표된 자금세탁 가이드라인 등 내부통제 기준 준수 진행상황에 따라 신규 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와 가상계좌 계약을 맺은 기업은행 관계자도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열기가 거센 만큼 당분간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신규 가상계좌 오픈 시점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빗썸 광화문 센터에서 투자자가 근심가득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현재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지 않았다. 

결국 현재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을 결정한 곳은 NH농협은행이 유일하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어차피 기존 회원의 경우에도 모두 신규로 가상계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을 차별할 이유는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측에서 신규 회원에 대한 별도 요청이 없다면 예정대로 발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업계간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현재 NH농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코빗, 코인원과 가상화폐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 올해 들어 내내 막혀있던 신규 가입 수요가 이 두 거래소에만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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