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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표준단독주택가격] 이명희 회장 자택 1위..세금 5천만원 더 낸다

기사등록 : 2018-01-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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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소유 한남동 주택 3년 연속 표준단독주택가격 1위
1년새 공시가 18% 상승..보유세는 29% 올라 2억4000만원 전망

[뉴스핌=서영욱 기자]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저택이다. 

이명희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8.18% 올랐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올해 5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을 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이명희 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이다. 

지난 2016년 처음으로 표준단독주택 포함된 후 3년 연속 최고가 단독주택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한남동 주택 <사진=네이버지도>

이명희 회장의 주택은 연면적 2861㎡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공시가격은 169억원. 지난해 143억원에서 1년새 26억원(18.18%) 올랐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인 5.51%를 세 배 이상 뛰어 넘는 수치다. 

공시가격이 오르며 이명희 회장이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을 토대로 자체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 회장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2억4064만원이다.

지난해 1억8704만원에서 28.66%, 5360만원 늘어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다. 재산세는 3369만원에서 3993만원으로 18.52% 오른다. 반면 종부세는 1억1217억원에서 1억4878억원으로 32.64%가 오른다. 

표준단독주택가격 2위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도 공시가격이 상승해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93억6000만원에서 111억원으로 올랐다. 상승률은 이 회장 주택보다 높은 18.59%다. 이 주택의 총 납부세액도 1억99만원에서 1억2852억원으로 27.26% 늘어난다. 

반면 가장 낮은 공시가격을 기록한 전남 진도의 목조주택(152만원) 보유세는 2371원으로 나왔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보유세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보다 2~4%포인트 더 높게 오른다. 

올해 상승률은 5.51%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유세는 7~9% 가량 오를 예정이다. 서울 표준단독주택가격은 7.92% 올라 보유세는 9~13% 더 오를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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