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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신현우 옥시 전 대표, 대법서 징역 6년형 확정

기사등록 : 2018-01-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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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전 대표, 2심 징역 6년형 확정‥과실치사 혐의 인정
존 리 전 대표, 1·2심 모두 '무죄'…"증거부족"

[뉴스핌=이보람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신현우(70)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전 대표가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존 리(50) 전 대표는 무죄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 대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징역 6년형을 확정했다.

[뉴시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대표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지 보고받지 못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들 포함 옥시 관계자들은 지난 2000년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 검증시험을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제품 사용자들 가운데 73명이 사망하는 등 181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또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등의 문구를 사용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된 점을 참작해 징역 6년형을 내렸다.

존 리 전 대표의 경우,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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