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수진 기자] 26일 오전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현재까지 37명이 숨지는 등 총 18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환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상자가 많아 인명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소방‧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쯤 세종병원 1층 응급실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병원에서는 의사 2명과 간호사 9명이 근무했다. 간호사 두 명이 처음 불길을 발견해 오전 7시32분 소방당국에 신고를 했고, 3분 뒤인 7시35분에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26일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 벽면이 시커멓게 그슬려 있다. <사진=뉴시스> |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곧바로 건물 진입을 시도했으나 연기가 가득차고 화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사다리를 이용, 인명구조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별관인 요양병원으로 화염이 번질 것에 대비, 구조대원을 투입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94명을 무사히 대피시켰다. 불길은 오전 10시26분 완전히 잡혔다.
화재 당시 세종병원 100명, 요양병원 94명 등 총 194명이 입원해 있었다. 사망자는 대부분 1층과 2층, 5층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대다수가 구조돼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을 거뒀다.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은 "직접적인 화재로 인한 사망은 없고 질식사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로 고령의 중환자가 많았다는 점을 들었다. 천재경 밀양보건소장은 "병원에 중환자와 노인환자가 많아 화재사고에 취약했다"면서 "노인환자가 많았던 게 사망자가 많은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의료진도 3명 사망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 원인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며, 이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8년 3월5일 병원 허가를 받은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다. 지난 2014년 8월 바닥면적 300㎡ 이상이거나 300㎡ 이하로 창살이 설치된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법이 바뀌었다. 법 개정 전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화재 참사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수석보좌관회의를 소집,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집결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헬기를 타고 밀양으로 이동,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있다. 소방청과 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30여명의 범정부 현장대응 지원단이 현지에 파견됐다.
지원단은 현장감식 및 검안반, 의료·장례 및 구호지원반, 소방협업반, 언론지원반, 부처 및 도 협업반 등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집결, 현장수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