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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축물 준공부터 철거까지 안전점검 의무화

기사등록 : 2018-01-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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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밀양 화재 재발 막자"..통합 '건축물 관리법' 제정 추진
모든 건축물 수시‧정밀점검 의무화

[뉴스핌=서영욱 기자] 모든 건축물이 준공 후 철거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게 하는 관련 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제천과 밀양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법무부는 여러 법률로 흩어진 건축물 관련법을 통합한 '건축물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현장 <사진=뉴시스>

정부는 건축물 관련법이 포괄적인 관리체계 없이 흩어져 있어 관리상 허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지금 준공된 건축물은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눠져 관리하고 있다. 

통합 '건축물 관리법'은 모든 건축물이 수시점검과 정밀점검을 받도록 한다. 또 건축물의 크기별로 안전점검의 강도도 강해지도록 만들 전망이다. 

특히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은 안전현황과 장기수선계획을 포함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을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건축물의 관리 이력 정보를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통합한 시스템이다. 올해 중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법안의 가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었고 올해 중 관련 부처 협의를 끝낸 뒤 입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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