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8일 바른정당과 통합을 반대해 '민주평화당' 창당 움직임에 동조한 의원과 당원 등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강행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과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안 대표와 통합파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반대파 의원 등 당원 179명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비상징계안을 의결했다.
징계 대상에는 천정배·박지원·정동영 의원 등 호남계 중진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창당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당 의원 17명이 포함됐다. 전당대회 의장이지만 안 대표의 통합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이상돈 의원도 징계 대상으로 분류됐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