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선원들의 복지와 구인·구직을 돕기 위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유관기관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채용비리로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유관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육아정책연구소(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부설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도 수사의뢰했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징계, 검·경 수사의뢰를 요청한 기관 건수는 각각 63개, 33개 기관이다.
이 중 해수부와 국조실 산하의 수사의뢰, 징계 요청을 포함한 유관기관은 총 8곳이다.
우선 해수부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공개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친인척과 지인들의 자녀들을 무더기로 특별 채용 혐의로 경찰에 덜미를 잡힌 곳이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 55명 중 절반 가량이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무 방해 혐의로 이사장 등을 입건하고 검찰에 넘긴 상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고위인사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관에게 개인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범부처 특별점검 결과 드러났다. 같은 해수부 산하 국립해양박물관에도 채용비리 혐의로 징계 요청이 이뤄졌다.
2012부터 2015년 6월까지 감봉 1건, 견책 3건을 받은 육아정책연구소의 경우도 이번 점검 결과에 채용비리 혐의가 드러나 징계 요청했다.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행정연구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하는 등 자체 징계위원회를 거쳐 연구기관별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해수부·국조실 산하의 수사의뢰된 기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육아정책연구소·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내부인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당초 공고와 다른 기준으로 변경, 채용한 혐의다.
징계요청과 수사의뢰된 육아정책연구소의 경우는 채용 공고시 명시된 전공(상경계열 박사)과 다른 전공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는 등 불공정한 채용이 이뤄졌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인사위원회 정족수 미달로 합격이 부결된 특정인을 재심의 요청 없이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동안 수사의뢰 공공기관과 징계가 요구되는 기관이 드러났다”며 “수사의뢰 공공기관은 경찰조사와 검찰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는 곳이다. 징계 요청 기관은 자체 징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채용비리 연루된 공공기관장은 현재 수사 중으로 현 시점에서 개인의 신상을 특정해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조치는 수사 결과 피해를 본 구체적인 탈락자를 특정 가능할 경우 구제가능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부정행위자 또는 청탁자가 합격자와 친인척이라는 등 밀접한 관계로 확인될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기관별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