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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남발 막는다…"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거쳐야"

기사등록 : 2018-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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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외압 금지…신고의무 법령에 명시"
차명주식·차명계좌 및 위장계열사 범위 확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비정기 세무조사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국세행정 개혁TF(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이날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14개 개혁과제와 50개 소과제로 이루어진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을 확정해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TF는 지난해 8월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 전체회의 5회, 세무조사 개선 분과 10회, 조세정의 실현 분과 9회의를 거쳐 이날 권고안을 마련했다.

우선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절차에 대해 보다 엄격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개혁TF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선정이 부당하다는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 등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타 기관 고위공무원 등 외부인이 세무조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사의 실시 또는 적법하거나 타당한 조사의 중지 요청을 받은 국세공무원에게 자체 감사기구(감사관실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령에 명시한다.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지적된 '교차세무조사' 제도는 사유·절차·문서관리 방법 등을 훈령에 명확하게 규정해 공개하고, 규정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권고했다.

국세청 세무조사팀이 조사실적을 의식해 과세하지 않도록 직원의 성과를 평가할때 추징세액 등 계량평가의 비중을 축소하라고 권고됐다. 대신 조사절차 준수, 과세품질 제고, 우수 조사사례 등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성과평가체계를 개편한다.

과세처분이 불복절차에서 취소되는 경우 성과평가에 반영해 세무조사 시 과세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보다 신중하게 과세하도록 한다. 또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가 조사착수, 기간연장, 처리결과 등 세무조사 진행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근절 방안을 마련한다.

대기업 대주주 등의 경영권 편법승계 차단을 위해 차명주식·차명계좌 및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변칙 상속·증여 검증에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 등의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차명주식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 명의수탁자가 차명주식을 자진신고할 경우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5% 초과보유,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여부 등 유형별·특성별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TF는 "단기·자체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은 조속히 실행계획을 수립해 올해 중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중장기 검토나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내부 연구검토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개혁TF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행정개혁TF (자료:국세청)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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