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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여추정 배제기준 하향…강남권 가격급등 아파트 탈세 '정조준'

기사등록 : 2018-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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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세청이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 증여 가능성을 크게 보고 증여세 탈루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주택 가격급등을 막기 위해 세무조사의 칼날을 보다 날카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주택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증여추정 배제기준'의 기준금액을 낮추겠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을 이용한 증여에 대해서는 소액을 증여하더라도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란 계획이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고가의 자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 증여받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증여여부에 대해 소명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증여추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 '증여추정 배제기준' 금액은 연령과 세대주 여부에 따라 차등 규정돼있다.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은 "올해 1분기 안에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낮춰서 적용할 것"이라면서 "금액기준은 최소한 4억 이하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증여세 탈루 혐의 사례 <자료=국세청>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9일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총 84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해 그 중 633명에 대해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10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중이다.

아울러 강남권 등의 주택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중 탈세혐의가 있는 자 총 532명을 선정해 이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를 중심으로 사업소득 누락 등 탈세 자금으로 추정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하거나 양도를 가장해 증여하는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이용하여 편법 증여한 혐의자도 함께 들여다본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분양, 개발예정지역 기획 부동산 등 공익적 목적의 정책을 악용하여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자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재건축 조합장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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