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제천 참사·밀양 화재사고 등 잇따른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의무화가 추진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수습 및 지원 현황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화설비를 의무화하는 소방법 개정에 나선다. 강화된 소방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다중이용시설 건물에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장착될 수 있다.
현행 대형병원이나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신축건물 등에 위치한 병·의원이 아닌 중소병원 등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서 제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밀양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4일차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이고은 기자> |
정부 합동은 새로운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기존 건물에도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화설비를 의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은 박능후 장관은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 소화설비와 화재 신고설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건축물의 화재안전 시설을 개선하고 소유자·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규모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등 29만개 시설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계획도 드러냈다.
기존 건물에 자동 소화설비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건물에 대해 새롭게 의무사항을 추가할 때 결국은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가 어떤 차원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함께 논의 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같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피해 환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건강보험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증한 후 세종병원이나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계획이다.
유가족에 대한 장례·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밀양시에서 공무원이 1:1로 유가족 의견을 들어 장례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장례비는 밀양시에서 지난 27일 선지급 보증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임시거처는 공가주택 37호가 장례기간 동안 제공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