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밀양 세종병원 유가족에 긴급복지지원"(일문일답)

기사등록 : 2018-01-29 15:4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 대한 유가족 지원 현황에 대해 "현재까지 생계지원 2건, 연료비지원 2건, 총 4건에 대해 긴급복지지원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생계, 의료, 연료비 등 긴급복지지원을 위해 밀양시청 및 읍면동에 상담소 17개소를 설치해 상담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화재 잔해물 처리, 화재현장주변 안전대책추진 등 화재 피해 현장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밀양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4일차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이고은 기자>

아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일문일답.

-전국 29만개 시설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한다 했는데 어떤 시설들이 포함돼서 이 수치가 나온건지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 건축시설이 약 10만건, 보건복지 관련된 것이 6만건, 생활여가 4만건, 환경 관련 3만건, 교통 2만건, 기타 분야 4만개소 등 해서 약 29만개소다.

-일반병원 같은 경우는 10%만 민관합동점검을 나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확대한다는 것인지

▲ 2022년까지 소방검사요원의 증원에 따라서 20%까지 올릴 계획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소규모 병원에 대해서는 2~3월에 2개월 동안 긴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강화되거나 제도가 정비될 가능성이 있는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면적에 따라 규정돼있다. 앞으로 건물의 용도별로, 특히 이용자의 특성별로 좀 더 달리 소방규정을 규정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은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종전까지 면적단위의 기준에서 좀 더 세분된 내용으로 바뀔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된다.

-환자관리, 환자 안전관리 취약한 시설 매뉴얼을 개선한다고 나와 있는데, 있는 매뉴얼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환자 보호대 관련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내부 지침으로라도 준거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의료인들이 준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소방 관련 관련법에서 보면 피난설비 중에 공기호흡기가 들어가 있다. 공기호흡기 말고 유독가스로 인해 피해가 컸다고 하면 방독면도 소방법에서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공기호흡기를 환자수대로 194개를 다 두는 경우는 외국에도 그런 선례는 없다. 선진국의 유럽이나 미국은 농연이 안 들어가게 화재가 난 그 구역만 타게 하는 건물을 짓는다. 방화구획을 확실히 하면게 더 중요하다.

-화재 난 병원의 의료인이 법적 기준보다 무척 부족했다. 법이나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제대로 안 지킨 것인데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에 어느 병원 할 것도 없이 간호사를 구하기 힘든 현실적인 여건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규정 준수를 강조하기 전에 간호 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올 2월 말까지 간호인력 확보방안 대책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다.

-심리지원 완료했다고 되어있는데 심리지원이 무엇인가

▲현재 부곡정신병원에서 중심으로 정신보건센터나 심리지원단을 만들었다. 유가족 등 사상자들에 대해서 일일히 만나서 상담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