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고위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결심공판을 29일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우병우)은 민정수석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인사에 개입하고 민간영역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우 수석은)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본인의 감찰 업무는 피하는 등 피고인은 반성하기 보다는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최순실씨를 알았다면 통화내역이 발견됐을텐데, 검찰이 통화내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국정농단 방조 혐의도 정면으로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묵인·고위공무원 인사 개입·이석수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국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문체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 부당하게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CJ E&M을 고발 요건과 상관없이 고발토록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이석수 특별감찰관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알고도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 4일에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중순 열릴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