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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안전불감증·적당주의, 대표적 '적폐'…靑에 화재안전 TF 구성"

기사등록 : 2018-01-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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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잇따르는 화재 참사와 관련,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며 화재 안전 대책 개선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에 특별 태스크포스(TF)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그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처럼 여겨왔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이어져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매우 크다. 또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소 규모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거듭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압축 성장 과정에서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치면서 안전을 도외시했던 우리의 과거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룩한 고도성장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안전한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 이후에도 우리는 안전을 강화하는 데 마음을 모으지 못했고,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국회, 정치권 모두 공동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밀양 화재 사고 관련, 긴급 수석·보좌관회의를 소집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의 안전 관련 입법이 지체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처럼 여겨왔던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화재 안전 대책을 새롭게 세워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화재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 TF 구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국무총리가 관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화재 안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화재 안전 대책 특별 TF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TF에 정부 관련 부처, 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광역과 기초,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의 형식적인 점검 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문제를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점검 방법을 새롭게 정립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점검 결과를 공개해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특히 이용자들이 그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점검 결과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안전 강화 조치와 이미 마련된 안전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집행하는 일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기에 실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중장기 대책 중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고, 이미 제출돼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정부의 입법 촉구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 규모 다중이용 시설이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건물 면적 기준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이용 실태에 맞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강화된 화재 안전 대책을 이미 건축돼 있는 건축물에 소급 적용할 경우,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소방차량 접근이 확보되고, 대피와 구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화재 발생 초기에 자체적으로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느라 신고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비상벨을 눌러 소방당국에 쉽게 화재 신고를 하는 방안과 건물 내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화재 경보와 동시에 소방서에 화재 발생 사실을 자동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활성화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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