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조합이나 우리사주조합이 노동자 중 한 명을 뽑아서 이사회에 파견하는 식이다.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발언할 수 있다.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다. 사업 계획이나 예산, 투자, 임금 등 기업 경영에 노동자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 더욱이 노동이사는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
이에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노동이사제를 가장 먼저 채택한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1950년대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독일에선 임직원 500명 넘는 기업은 노동이사제가 적용된다. 특히 임직원 2000명 넘는 기업은 이사 2명 중 1명이 노동이사다.
노동이사제는 1970~1980년대 서유럽 중심으로 퍼졌다. 전체 이사의 3분의 1이 노동이사일 정도다. 눈여겨볼 대목은 공공과 민간 가리지 않고 노동이사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자료=한국노동연구원 자료 재인용> |
국내에선 서울시가 2016년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100명 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다.
노동이사제가 한국사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시기는 지난해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노동이사제'도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공공 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 기업으로 확산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공약을 구체화했다. 2018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것.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기업들은 의사 결정 지체, 노조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 주주 이익 침해, 노동이사의 경영 전문성 부족 등을 반대로 이유로 꼽는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