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시행 첫날인 30일, 국회에서는 가상통화 관련 토론회가 연이어 열렸다. 정부의 대응에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직접 나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정의를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거래소 폐쇄나 규제보다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양성화 방안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거래소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거래의 건전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대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 오채윤 기자. |
정부에서 금지 방침을 밝힌 가상통화 공개(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ICO는 회사나 단체가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모집하고, 모집인들에게 가상통화를 발행해 교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9월 증권형 ICO 및 토큰형 ICO를 모두 금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안찬식 변호사는 "정부가 가상통화의 생태계를 인정하되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가상통화 탄생의 근간이 되는 ICO 역시 금지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시장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부분을 국가가 평가해 제한적으로 활동을 허락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에서 안찬식 변호사가 주제발표하고 있다. 오채윤 기자. |
야당 일부 의원도 비슷한 입장이다. 전날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이루어진 가상통화 토론회에 참석한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ICO 금지는 쇄국정책이고 거래소 폐쇄는 자살골"이라며 정부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가상통화 거래의 입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박선종 숭실대학교 교수는 "최소한의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통화 투자를 제도권 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현재 가상통화에 적용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본시장법을 조금 고치더라도 한국거래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상통화 거래는 사적자치(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규율)를 벗어난 중앙화 현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가상화폐 역사, 현황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한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정부 정책에 대해 "거래 사이트 폐지 등 혼선을 빚어 20·30대 젊은층의 반발을 불러왔다"며 "입법이 필요하다면 보완책과 핵심을 살려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