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벤처 활성화를 명목으로 벤처생태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벤처확인 주체를 벤처전문가로 변경하고, 벤처기업 금지업종을 전면 폐지한다. 벤처캐피탈 진입요건을 완화해 벤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규제를 최소화해 벤처펀드 운용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벤처업계와 정책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민간 선도·시장 친화·자율과 책임'이라는 3대 추진원칙을 내놨다. 벤처확인·벤처투자·모태펀드 등 기반제도의 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벤처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크게 ▲벤처확인제도 전면 개편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모태펀드 운영방식 개편 등 3가지로 나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 벤처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벤처확인위원회 신설
벤처확인제도 전면 개편 방안으로는 공공기관이 아닌 벤처전문가(선배벤처, VC 등)로 구성된 민간 벤처 확인위원회를 신설해 벤처를 선별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또한 기술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고 벤처확인 유형을 개편한다.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신기술 성장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벤처투자 유형은 다양화된 스타트업 투자자를 반영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연구개발 유형의 경우 연구인프라 인정요건을 기업부설연구소로 한정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 23개도 폐지된다. 단 사행·유흥업종 5개는 제외된다. 또한 벤처기업 규모 제한을 완화해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벤처확인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탈락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 벤처투자촉진법 제정…VC 자생력 확보
벤처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해 민간중심의 투자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벤처펀드의 공동 운용사(Co-GP)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한다.
또한 민간자금만으로 자유로운 펀드 결성이 가능하도록 한국벤처투자조합(KVF)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을 폐지한다. 벤처펀드가 다른 개인·벤처펀드에 출자해 민간 모펀드가 결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펀드 운용의 전략성·수익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요건을 자격증·학력 중심에서 투자 및 산업계 경력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벤처펀드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해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창업투자의무만 준수할 경우 기업 규모(중견기업까지 허용)와 소재지(해외도 가능)에 무관하게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한다.
특히 투자금지 업종을 폐지해 다양한 융·복합 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펀드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투자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이와 함께 복잡한 투자제도를 단순화·체계화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창업법(창업투자조합)과 벤처법(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벤처펀드를 일원화하고 벤처투자제도를 전체적으로 체계화 한다. 아울러 일원화된 벤처투자조합 중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는 정책목적에 따라 투자하고, 민간자금으로 결성된 펀드는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 민간투자 후원을 통한 민간자금 유입 촉진
민간투자 후원을 통한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민간이 투자분야·조건을 제안하는 2000억원 규모의 민간제안 펀드를 도입하고 모태펀드에 대한 민간출자자의 콜옵션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우선손실충당 지급 도입을 확대하고, 성과중심의 펀드 운용을 위해 성과·관리보수의 자율설계를 허용한다.
아울러 올해 3월까지 정책목적 펀드 1조8000억원을 조성하고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으로 1조원 규모의 정책목적 펀드도 조성한다.
모태 지원을 받은 운용사에 대한 정기 성과평가와 일자리 창출 우수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펀드운영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불공정 계약 요구, 반복적 규정 위반 시 창투사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외부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정기적 VC 실태조사, 시정권고 등 필요조치도 이행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펀드는 모태펀드 수익의 10~15%를 성과보수로 지급하고, 펀드 운용사 선정 시 우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