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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 신혼희망타운 택지 40곳 지정..연금형 매입임대 공급

기사등록 : 2018-01-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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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쉬워져
주거복지로드맵 차질없이 시행

[뉴스핌=서영욱 기자]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서는 40여개 공공택지지구가 모두 연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세입자도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 없이 실현해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국토부는 연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1만8000가구를 포함한 공적주택 18만8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역주민과 갈등으로 기숙사 건립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이자율을 최고 연 3.3% 적용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프리랜서와 같은 비근로소득자도 가입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4만가구를 비롯해 새 아파트가 공급될 40여개 신규 공공택지지구 입지를 연내 모두 확보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 정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를 신혼희망타운에 우선 도입키로 했다. 새로운 디자인의 주택 공급을 위한 시도다. 

오는 7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매각대금을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매입가격 9억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서비스도 강화한다. 마이홈센터를 연내 52곳으로 확대하고 주거복지사 인력도 확충한다. 법률‧금융 전문기관과 연계로 서비스도 내실화한다. 

다음달부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를 대신 주는 보증상품이다. 

선순위 채권 비율(대출채권+임차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인 경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개선 이후 단독‧다가구는 선순위채권 80% 이하(대출채권 60% 이하)까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오는 6월까지 관련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주거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제공도 확대한다. 1인‧소형가구 수요 증가로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공동주택 개축‧수선 행위허가 기준을 연말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관리비 절감 효과가 큰 제로에너지 주택을 연말까지 세종‧오산‧김포에 298가구를 준공하고 동탄에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주도하기로 했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으로 이상 과열된 서울 일부 지역에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투기수요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31일부터 새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하고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8.2부동산대책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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