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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식·의약품 유통 차단 강화…검사 영역 추가·개정

기사등록 : 2018-01-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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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품에 대한 검사 영역을 넓혀 부정·불법 식·의약품의 유통을 더 엄격하게 차단한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등칡' 등 부정·불법 식·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 분석법(7건)을 개발·확립했다. 이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신속, 정확하게 검사하고 유통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시판중인 의약품 성분의 화학구조를 변경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존 운영 중이던 분석법(7건)의 대상성분을 추가·개정했다.

수사분석사례집 분석법 주요내용 (자료:식약처)

이번에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정한 분석법은 건강기능식품 등에 의약품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해 제조·수입했거나 기존 의약품 성분의 구조를 변경한 유사물질을 혼입한 제품 등을 신속히 검사해 유통을 차단하고 신종범죄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 분석법 중 '등칡' 성분 분석법은 섭취 시 신장손상, 발암 위험성이 있는 '등칡'을 한약재 '통초'로 속여 혼입·판매하는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데 활용된다.

'부테아수페르바' 성분 분석법은 태국 등에서 남성 천연 성기능 개선제로 사용되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국내 판매 금지된 '부테아수페르바' 함유 제품이 해외직구 등을 통해 수입·판매 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사용된다.

'규산알루미늄칼륨' 분석법은 국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규산알루미늄칼륨'을 사용한 주류 제품을 검사하는데 활용된다.

립스틱 등 화장품에 함유된 타르색소(21종) 동시분석법은 영·유아 화장품에 금지된 타르색소(적색2호, 적색102호)의 사용 여부나 지정·고시되지 않은 타르색소의 사용 여부 확인에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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