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강원 강릉시와 충남 보령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신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공급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한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와 지방 19개를 포함해 총 24개 지역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강원 강릉시와 충남 보령시 2곳이 미분양 우려 사유로 추가 지정됐다.
경기 평택시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 감소 사유로 관리지역에서 제외돼 전월 16차 대비 총 1개 지역이 추가됐다.
지난해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6642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7330호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와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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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