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파리바게뜨가 2월부터 일부 제품에 대해 점주 자율로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가맹점주가 지역 상권·임대료에 맞춰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 등 영향으로 가격 인상을 주장했던 점주들이 일정범위 내에서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은 동일 가격인상을 적용하는 대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상폭은 10% 정도로 기존 판매가가 3000원인 빵은 3300원까지 올릴 수 있다.
파리바게뜨는 커피 등 음료 제품에 대해선 이미 가격자율제를 시행해왔다. 지역 가맹점마다 커피 가격이 1500원부터 2000원까지 차이를 보이는 이유다.
파리바게뜨 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이달부터 각 가맹점마다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마진율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이라며 "가격 인상에 대해선 본사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고, 이 달부터 점주들이 가격 인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점주들이 가격 인상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미 가격을 인상을 결정했고, 몇몇 가맹점주들은 독자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이 때문에 점주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가격 인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다른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쟁사인 뚜레쥬르는 아직까지 가격 인상 논의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가맹점주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비용 부담을 줄였다는 것.
뚜레쥬르 관계자는 "지역마다 임대료나 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점주들이 일정 수준에서 제품 가격을 이미 조정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본사가 가격 인상을 논의하거나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려도 본사에서 제재할 수 없지만, 가격 경쟁력 등 문제가 있어 점주들이 단체로 본사 측에 인상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본사 주도의 가격 인상은 자칫 소비자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예의주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파리바게뜨 음료행사(참고사진) <사진=뉴스핌>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