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의 해결점을 찾은 가운데, 직고용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파견직원을 둔 업체들이 직고용을 결정하거나 고심하는 모양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촉사원 700여명을 연내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 방식에 대해선 내부 논의 중이다.
서울에 한 마트에서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참고사진) /이형석 기자 leehs@ |
애경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판촉사원 고용 개선작업을 진행해왔다"면서 "판촉 사원들을 본사가 직접고용할 지, 파리바게뜨의 경우처럼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할 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새로운 TF를 구성해 고용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5월 말까지는 세부안에 대해 논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제빵기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고심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제빵기사 고용 구조가 다른 만큼, 직고용보다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제빵기사 고용 관련한 별도 TF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고용 사안이 커지면서 내부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뚜레주르는 협력회사와 제빵기사 간에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제빵사 근무환경 등 처우 개선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견법 1998년 제정…개정안 논의 '촉구'
다른 유통업체들도 파견직원 근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식품코너나 백화점 각 브랜드 매장엔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의 판촉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사태와 함께 현 정부의 직고용 전환 기조가 확산되면서, 업체들이 직고용 문제에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몇몇 업체들이 선도적으로 직고용 결정을 했지만 직원 수가 많은 경우에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 있다. 지난 1998년 제정된 이후 20년 간 개정하지 않아 변화된 산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현재 상황에선 불법 파견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현행 파견법은 청소·경비 등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국회에는 파견법 개정안이 10여건 발의된 상태지만 여전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안은 파견 대상을 고도의 전문지식·기술 업무로 제한하고, 뿌리산업 등 제조업 파견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뿌리산업뿐만 아니라 고령자·고소득전문직 파견을 허용하고, 생명·안전 업무는 파견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파견법을 도입한 것은 고용 유연성 문제를 지원하기 위함인데,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파견법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고용주와 근로자가 일대일 계약을 맺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면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