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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검찰에 일침...“카더라 수군거림 피해자 발가벗겨진다”

기사등록 : 2018-02-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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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소문 확산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지현 검사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1일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의 업무능력과 무관하게 조사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목소리를 내면 전형적으로 연이어 터져 나오는 소문이 피해자의 업무 능력, 성격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며 “소위 ‘카더라’ 통신에 의한 조직 구성원들의 수군거림으로 피해자는 발가벗겨진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을 당한 현직 검사가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이유, 추행을 목격한 이들의 침묵, 적극적 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못한 조직 등에 대한 문제에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지현 검사 JTBC 방송 화면 캡처]

김 변호사는 “업무 능력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발 없는 말이 돼 떠돌아 다니고 있다”며 서 검사의 근무경력과 포상경력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다.

서 검사는 2004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06년 인천지검, 2008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했다. 성추행 사건 이후인 2011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발령받았고, 2015년부터 통영지청에서 근무 중이다. 서 검사는 법무부장관 표창을 두 차례 수상하고, 대검 우수사례에 12차례 선정됐다

김 변호사는 “서 검사의 업무 능력, 근무 태도와 관련한 검찰조직 내 근거 없는 소문들의 확산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검찰 조직, 법무부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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