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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의 ‘거짓말’…女검사 성추행 피해 지난해 인지

기사등록 : 2018-02-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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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국민사과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 등 혼선..송구”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서 검사 측 주장에 대해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라고 사과하면서, 당초 법무부가 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박 장관은 2일 오후 1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알게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매우 미흡했을 것”이라며 “또한 이메일 확인상의 착 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박상기 장관이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은 서 검사 법률대리인이 김재련 변호사가 JTBC 방송에 출연해 폭로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달 31일밤 JTBC에 출연해 “(지난해 7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서 검사가 피해 사실에 대한 것을 전달했고, 공식 면담 요청을 했었다. 법무 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서 검사가 만났으나 그 이후에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것은 법무부의 대응이었다. 방송 다음날 박 장관이 이를 부인했다가 다시 “지난해 서 검사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즉시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해 박 장관과 서 검사간의 메일이 오간 것을 공개하자, 박 장관과 법무부에 대한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프리핑룸에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김 변호사 측은 이날 서 검사가 장관에게 메일을 보낸 날짜가 9월29일이고, 박 장관으로부터 10월18일에 회신을 받았다며 이메일 내역을 모두 공개했다.

서 검사는 박 장관에게 메일로 “OOO를 통해 제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010년 10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 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무감사 및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보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회신을 통해 “서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며 “면담을 위해 법무부를 방문할 경우 검찰국의 관련자로 하여금 면담을 하도록 지시했으니 검찰과장에게 구체적인 일시를 사전에 알려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문홍성 법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실상 대국민 사과인데 사과 형식으로 봤을때 너무 소극적이다. 시작 몇 분만에 박 장관이 나가시고 답변도 하지 않았다”는 뉴스핌 지적에 “여러 고민 끝에 어떻게 하면 보다 빨리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느냐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 장관은 지금 진상조사가 시작된 상황이고, 실태파악, 대책도 마련돼야 할 상황에서 나름대로 보시기에 미흡해 보일 수 있어도 많은 고민 끝에 이런 형식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서 검사 성추행 피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첨부 문서를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성추행과 관련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하여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했다가, 이튿날 “서 검사가 제기한 문제 전반에 철저히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며 번복해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됐다

이후 대검은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구축했다. 단장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내주부터 관련 피해 사실을 조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내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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