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사조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고 지연이자도 떼먹는 등 하도급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제 2소회의’를 통해 대전 서구 소재 사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등 시정명령(의결일 12월 1일)을 조치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사조건설은 2013년 10월 24일 수급사업자에게 ‘단독주택 신축지 부지조성공사’를 위탁한 후 총 7억1610만원의 대금 중 1억6920만원을 법정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주지 않았다.
사조건설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을 협력업체에게 채권양도하는 등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으로 뒤늦게 줬다. 하도급대금을 늦장지급한 이 업체는 지연이자 5165만1064원도 떼먹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
뿐만 아니다. 사조건설은 단독주택 신축지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이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상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도급업체뿐 아니라 임금 등이 연쇄적으로 체불될 우려가 높아 발생 위험을 방지한다.
현행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은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사조건설은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A0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미이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 사조건설의 불공정하도급행위와 관련해 유사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며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지급명령액 3954만2508원)도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