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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2월 중 최저임금 보완책 발표…법 개정도 추진"(종합)

기사등록 : 2018-02-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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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전서 진행된 일자리안정자금 현장접수처 방문
"2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40%까지 높일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월 중 최저임금 보완책 발표와 함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대전시 중구 '으느정이 거리'에서 진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2월 중 최저임금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알바생들을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받아보니 아르바이트 학생들 중 부모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을 많이 만났다"며 "본인들이 소득이 있으면 부모님이 수급자격을 박탁당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알바해서 번 돈은 생활비로 쓰고 학자금은 대출 받아서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이 4대보험에 가입하면 소득이 노출돼 대출이 막히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4대보험에 가입해도 학자금 대출금리가 변하지 않도록 하겠다. 현재 교육부와 논의중"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알바생이 소득이 있다고 학자금 대출을 막고 부모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하면 안된다"며 "이런건 법으로 바꿔야 한다.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가급적 2월 안에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대전 중구 '으느정이 거리'에서 진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홍보버스에서직접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의지를 또 한번 명확히 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 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준수를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고, 소득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최저임금이 인상됐고, 그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2월말까지 홍보버스를 활용해 현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또 2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을 최대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각 사업장에서 1월분 임금이 지급되면서 2월1일과 2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2월 하순까지는 신청률을 30~4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광고 확대와 맞춤형 신청접수 두 가지를 예로 들었다. 

김 장관은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익광고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모든 매체를 다 동원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몰라 신청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통계를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곳이 많았고 고용보험 가입율도 높았다"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청서만 작성하면 손쉽게 신청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성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12월까지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모두 소진할 수 있겠다는 질문에 "100% 다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올해 12월까지만 신청하면 (소급 적용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진행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접수처에서는 36개 사업장에서 69명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받았다. 홍보에 비해 신청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번 캠페인으로 인해 향후 신청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근로복지공단 측은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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