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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北해역 불법조업 흥진호 사례 차단…"위치추적·영업정지 강화"

기사등록 : 2018-02-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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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체계 대폭 개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위치발신장치의 전원을 끄는 등의 임의 조작 사실이 드러난 어선에 대해 ‘영업정지’ 등 처벌이 강화된다. 또 북한 월선 우려 등 특정수역을 벗어나면 울리는 자동경보시스템도 구축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우선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수리·재설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최대 300만원) 처분 대상이던 어선법이 강화된다.

해수부는 어선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하고, 발신장치 고장 등에 대해 영업정지나 삼진아웃제 등 벌칙규정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어선안전장치 봉인제도’가 도입된다. 해당 제도는 어선검사 때 안전장비 봉인여부 확인 후 검사합격증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봉인 훼손 시에는 불법어업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지난해 북한에 나포된 복어잡이 어선 '391 흥진호' 모습. <사진=뉴시스>

먼 거리 조업 어선의 위치발신정보 수신이 어려운 해상 내 초단파대무선설비(VHF)도 어선 통신기지국을 증설키로 했다. 동해 저도어장, 서해5도 어장 등 북한접경수역에서는 매일 250여 척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다.

어선 통신기지국은 2019년까지 무선해상통신망(LTE-M) 통신기지국 35개소를 만드는 등 육상에서 최대 200km 떨어진 해상통신이 가능해진다.

2020년까지는 디지털 중·단파망(D-MF·HF) 기지국 3개소가 구축되는 등 육상에서 1500km 떨어진 곳의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단파망 기지국은 속초, 강화도, 제주도에 설치할 예정이다.

월선관심수역 출어선에 대해서는 특정해역(NLL과 인접해 특별 관리되는 해역)에 준해 연 2시간 특별교육 추가 이수가 추진된다.

월선·나포사고와 관련해서는 어선안전조업시스템에 지오펜스(GEO-fence) 기능을 추가, 어선 상황을 확인키로 했다. 지오펜스가 설치되면 북한인접수역인 조업자제해역에 진입한 어선의 경고가 뜨는 식이다.

상황실은 즉각 해당 어선에 알리게 된다.

연락두절 채 불법조업을 하다 북한에 나포된 391흥진호 사례가 없도록 무선장비는 납땜 등 봉인이 이뤄진다.

봉인할 어선 규모는 하루 평균 원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는 4000여 척이 될 것으로 해수부 측은 보고 있다.

전우진 해수부 어선정책팀장은 “ICT를 어선에 접목해 장거리 데이터 통화, 기상정보 실시간 검색, 해상용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장착할 것”이라며 “원거리 조업어선에 승선 중인 선장 등 간부선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시간을 추가 편성해 흥진호 사태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391흥진호는 울릉도 인근 북한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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