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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예술단 본진, 6일 만경봉호로 방남

기사등록 : 2018-02-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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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민호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예술단 본진이 6일 ‘만경봉호’를 이용해 방남할 예정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사진=뉴시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어제(4일)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예술단 본진이 6일 만경봉 92호를 이용해 방남하고 예술단의 숙식장소로 이용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우리측은 이용항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대북협의를 진행하면서 관계기관과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만경봉호의 입항이 5.24조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2010년 발표한 대북제재인 5.24 조치에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불허하고 있다.

백 대변인은 “5.24조치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과 입항을 금지하고 있지만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5.24 조치 예외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3년에도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국익 차원에서 5.24조치의 예외사업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만경봉호가 어느항에 머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협의가 되는대로 알려줄 것”이라고 답했다.

백 대변인은 ‘북한의 통보를 수용했냐’는 질문에는 “지금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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