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 1년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것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1심 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봤다. 재판에 쟁점으로 부각된 묵시적·명시적 청탁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묵시적 의사 표시가 있으면 제3자 금품과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공통인식 양해가 있어야 한다”면서 "승계 작업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제3자 뇌물 법률 요건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을 겁박하고 최순실(최서원)의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한 ‘0차 독대’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37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봤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특검에 의해 구속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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