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태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경영일선 복귀시점에 대한 삼성전자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등기이사직의 경우, 법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사임할 필요가 없는데 이번 판결(집혱유예)로 이 부회장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 경영일선에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 부회장의 빠른 경영일선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을 달성했지만, 미래 신성장 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인수합병(M&A) 등에 대한 이 부회장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실제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가전전시회 'CES 2018'에서는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 부문장이 나서 "새로운 의사결정에 여전히 제약이 많다"고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조기 복귀해 그룹의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다잡는 것은 물론, 점점 업황이 우려되는 사업들을 챙기면서 미래 성장동력까지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일선 복귀가 언제든지 가능하게 됐고, 조기 복귀에 대해 기대감도 크다"면서도 "다만, 이 부회장이 의중에 따라 신중히 시기와 방향이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자 외부에서는 이와 달리 이 부회장이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았고, 재판에 쟁점으로 부각된 묵시적·명시적 청탁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덕분이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그간 변호인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온 것도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실는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소속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수습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삼성전자가 그간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온 만큼 대법원 상고에도 나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태훈 기자 (fla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