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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금투협회장 "외국인대주주 과세확대 입법 보류 환영"

기사등록 : 2018-02-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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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완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8일 입법예고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25%이상 보유에서 5%이상 보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기재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보류 조치를 환영한다고 6일 밝혔다.

권용원 금투협 회장<사진=금투협>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증권사 및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한 과세상의 어려움을 열린 자세로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한 기재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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