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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의 재림] ③헌법명시되면 보유세·재건축환수 강화 힘 받아

기사등록 : 2018-02-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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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공론화로 부동산정책 입지 강화
종부세 인상 6월 선거 전 가능할 듯
토지공개념 도입 후 후속법안으로 부동산시장 타격 클 듯

[뉴스핌=서영욱 기자] '토지공개념' 도입이 공론화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보유세 인상 개편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토지공개념으로 도입될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사용제한, 수익제한, 소유제한을 하는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빙하기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6일 부동산전문가들에 따르면 만약 토지공개념 도입 논의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이 모호한데다 '사회주의' 경제이념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도입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결국 정부가 '세금폭탄'을 예고한 강남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보유세 개편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개발이익환수가 전형적인 토지공개념의 제도"라며 "지금 법률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명문화를 해야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보유세를 종부세를 포함한 '부유세'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보유세 개편을 통해서 사실상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정책에 실효적인 입지를 강화하려는 논의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토지공개념'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보면 극히 일부분이다. 조세저항은 물론 공항과 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할 때나 택지지구를 조성할 때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주민들의 반발도 무의미해 진다. 소위 두둑한 보상금을 챙기기 위한 '알박기' 행위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토지공개념 도입은 초강력 법안으로 부동산시장을 강력하게 옭아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관련 '사용제한', '수익제한', '소유제한'을 할 수 있는 법률이 나올 수 있다"며 "시장은 굉장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소유제한은 부동산 거래를 막고 사용제한은 마음대로 소유토지에 대한 부동산개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또 수익제한으로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토지공개념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부세 인상은 6월 선거 전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교수는 "보유세는 오는 6월 선거전에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종부세는 올리는게 확실시 된다"며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2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다만 토지공개념 도입으로 토지사용이 제한된다면 세금을 내야하는 주체도 모호해질 수 있다. 권 교수는 "10억원짜리 집에 대출이 5억원이라면 절반은 은행꺼지만 토지소유자가 10억원어치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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