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나은경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 다섯 곳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이날 충남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궤도공사가 높은 가격에서 낙찰됨에 따라 철도공단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행위를 한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5개 업체에 과징금으로 총 232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철도공단은 지난 2015년에도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때 제기한 7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1건은 지난해 12월 공단 승소로 판결이 확정돼 철도공단 측은 손해액 전부인 22억원을 회수했다.
구창서 철도공단 법무처장은 “철도사업과 관련된 공사와 용역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담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 공공 입찰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철도사업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