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 등 5개사가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기업은 삼표피앤씨(과징금 61억원), 네비엔(50억원), 팬트랙(22억원), 궤도공영(39억원), 대륙철도(62억원) 등 5곳이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들 업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5월 9일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간 궤도부설 기타공사 2개 공구 입찰에서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공구별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궤도공영의 1공구 낙찰가격은 1316억7000만원, 삼표피앤씨의 2공구 낙찰가격은 1716억6500만원이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철도궤도공사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철도궤도공사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시정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