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에 대해 마약사건 의혹 허위글을 올린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씨와 박씨의 주장은 허위의 사실”이라며 고 전 이사 등 2명이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두 사람은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을 텐데도 이를 바로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마약 투약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두 사람을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박 전 과장은 같은날 자신의 트위터에 ‘고 전 이사로부터 이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씨는 마약 투약 의혹 가능성을 보도한 프로그램 프로듀서 등 제작진 5명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스스로 DNA검사를 요청했고,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