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정 기자] 송기석(광주 서구갑)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준영(영암 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당 소속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두 의원은 나란히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이날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송 의원의 회계 책임자 임 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송기석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 뉴시스> |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회계 관련 조항을 어겨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게 규정하고 있어, 송 의원의 의원직은 바로 상실됐다.
또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박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1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씨로부터 공천 헌금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사 출신의 송 의원은 국민의당에 영입돼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해 오는 13일 출범할 바른미래당에 합류를 앞두고 있었다.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 뉴시스> |
전남지사를 지낸 박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해 지난 5일 국민의당에서 탈당, 통합 반대파가 만든 민주평화당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