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공전문가들은 경찰의 해외첩보 능력이 떨어져 국가안보 대응력의 무력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8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자유민주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이대로 좋은가?'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김선엽 기자> |
발제자로 나선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은 "경찰은 대공수사망과 방첩망이 전혀 없이 해외 교민의 안전 책임에 주력한다"며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전담한다면 대공전선에 구멍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경찰의 대북 정보 수집 역량이 떨어지고 미국 일본 등 유관국의 정보기관과도 협력 채널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특히 경찰이 정치권력의 압력에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국내 안보수사를 충분히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이므로 청와대를 제외한 정치권의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설명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한종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은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정보 수집과 수사를 분리시킨 것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 전 국장은 "개정안에 따라 수사국에서 내사만 하고 수사단계에서 경찰에 이첩할 경우 고도의 비밀을 요구하는 간첩수사에서 보안이 누설될 위험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수사기능과 정보기능의 원활한 협업체계를 갖춘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간 은밀한 정보활동 및 내사가 필요한 대공수사를 공개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제 교수는 "경찰의 모든 조직은 매년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다"며 "단기간 내 성과 내기 어려운 점에서 대공수사 담당 경찰은 최하위급 평가를 받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단기간 수사로는 피라미 밖에 못 잡는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