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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맹본부, 식자재 납품 미납 대금 책임없다"

기사등록 : 2018-02-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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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에 미지급 대금 지급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뉴스핌=전지현 기자] 프램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돌려받지 못한 대금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식자재 제조·판매업자 A사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아딸'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한 업체로부터 물품을 받도록 강제했다는 점만으로 물품거래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며 “A사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맺은 당사자를 가맹본부라고 보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A사는 ‘아딸’ 가맹점에 순대와 돼지고기 내장 등 식자재를 물류배송업체 M사를 통해 공급했다. M사가 가맹점들로부터 납품대금을 걷어 A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급계약을 맺었다. 아딸은 당시 이 거래에 대한 별도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A사는 지난 2010년6월부터 2013년11월 사이 납품대금 1억5513만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아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아딸’은 단지 식재료 단가와 품질만 관리했다'고 판단한 반면, 2심 법원은 구두계약도 일종의 계약으로 판단해 아딸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식자재를 공급한 업체라도 납품계약 실제 대상이 중간 공급업체라면 미지급 대금도 중간 공급업체가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M사가 '중간공급업체' 지위에 있어 아딸을 납품 계약 당사자로 단정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gee1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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