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대 10배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도 기술보호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한 기술 보호에 전방위적 안전망을 씌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기술탈취 근절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그동안 주요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실제 어떤 기술이 유출되고 피해를 입었는지 증명하기 위한 책임 부담이 무거웠다.
중기의 이 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기술을 뺏은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 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증명책임 전환제를 전격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나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도급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에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했다.
또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운영해 사전적으로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특허심판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검찰, 경찰, 공정위, 특허청 등 행정부처의 조사·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술탈취 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한 법적·물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핵심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