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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상대 '똥군기' 잡았다간 '쇠고랑' 찬다

기사등록 : 2018-02-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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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침해·가혹행위 근절 집중신고기간 운영

[ 뉴스핌=황세준 기자 ] 대학 입학 시즌을 맞아 경찰이 이른바 '똥군기' 잡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음주강요, 얼차려 등 대학 내 인권침해와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예비교육(OT)·수련모임(MT)등의 행사가 집중되는 3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홍보, 간담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했으나 각종 악습이 없어지지 않았다.

이에 전국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대학 내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교내 인권센터·상담소, 단체 활동 지도교수 등과 직통 회선을 개설해 상담·신고체제를 구축한다. 피해발생 시 직통 회선·112·인터넷·경찰서 방문 등의 다양한 경로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접수 시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우선적으로 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건발생 경위, 피해정도 등을 확인해 사안별 경중에 따라 처리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형사입건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되 명백한 형사처분 대상 사건은 고질적 악습여부, 가해자 범죄경력까지 확인하여 엄정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미한 사안은 무리한 입건보다는 즉심·훈방을 활용하고 대학 자체 지도감독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며 "대학문화는 대학생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므로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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