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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가스안전공사, '사장 마음대로' 인사규정 혼쭐

기사등록 : 2018-02-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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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소관부처 산업부 관리소홀 지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채용비리'로 얼룩지게 만들었던 '사장 특별채용제도'가 국회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사진=가스안전공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국민의당) 의원은 1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파장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인사 규정을 방치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에 대해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 "가스안전공사 인사 규정에 '사장이 인사관리상 인정할 때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면서 "사장 마음대로 뽑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는 낙하산 인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게 주식회사인지 개인회사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그 사람(사장 특채로 채용된 인사)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묻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나도 알고 있는데 장관이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지난해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불명예로 사임한 바 있다. 또한 충북도의원 출신인 김형근 사장도 전문성 부족으로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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