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13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판사(51세·사법연수원 25기)는 섬세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들의 재판을 맡아왔다. 최씨를 비롯해 최씨 조카인 장시호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10여명이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도 김 판사 몫이다.
[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 |
김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맡았다. 2014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내다 현 서울중앙지법엔 2016년 2월 부임했다.
지난달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2017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앞서 2014년 경기지방변호사회가 꼽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 판사의 원칙주의적인 면모는 그동안의 재판에서 잘 드러난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방청객이 소란을 피우면 따끔하게 경고를 보내고, 종종 퇴장을 명령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친절하다고 잘 알려져 있다. 단적으로, 김 판사는 “피고인 잠시 일어나볼까요” 등 청유형 화법을 주로 써왔다. 김 판사의 강직하면서도 세심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날 김 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최순실씨에게는 징역 20년의 중형이, 같이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과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6년,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광범위한 국정농단으로 국민들 혼란. 결국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 헌법상 책무 방기하고 권한 타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피고인에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 책임을 주변인에 전담하며 기획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점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