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효주 기자]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를 받으면서 롯데그룹 경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이 이날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오는 5월 예정된 롯데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재승인 심사에 따라 주력 사업인 롯데홈쇼핑의 명운이 결정되는 중대한 시기에 그룹 총수의 실형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어서다. 더욱이 총수 부재 상황에는 신속한 의사결정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이 강화된 점도 부담을 더하는 요소다. 기존에는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심사사항의 하위 항목에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포함됐지만, 과기부는 이를 상위 심사항목으로 정했다. 또 이는 과락 적용 항목으로 50% 미만 점수는 받는 기업은 재승인을 거부 할 수 있다.
롯데홈쇼핑은 강현구 전 대표, 신헌 전 대표 등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잇달아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공정거래 항목에서 낮은 점수가 예상된다.
강현구 전 대표는 2015년 3월 거짓 사업계획서와 허위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고 6억8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헌 전 대표 역시 홈쇼핑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최순실씨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았다가 돌려준 70억원, SK그룹에 추가 지원을 요구한 89억원은 제3자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하남 체육시설의 건립을 롯데 등에 지원해줄 것을 부탁했고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요구한 것”이라며 “최씨가 대통령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있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